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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사무국 소개 및 조직안내

사무국 소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지원
(법 제29조~제36조)

관련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 6항

  • 콘텐츠사업 또는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지원
  • 콘텐츠분쟁조정법리 연구 및 조정사례집 발간
  •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전문성, 편의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조정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운명 및 공청회, 세미나, 쟁점공유워크샵, 국외협력 채널 구축
콘텐츠이용자의 권익보호
(법 제26조~제28조)

관련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 6항

  • 이용자에 대한 콘텐츠 정보제공 및 교육
  •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및 콘텐츠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 마련
  • 이용자보호지침의 준수에 관한 실태조사
  •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보호 교육
  •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의 마련 및 시행

조직도 안내

대표전화 : 1588-2594
(월~금(평일) 9:00~18:00)
※ 그 외의 시간에는 인터넷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과  한국콘텐츠 진흥원으로 나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은 행정업무/사업:조정위원회운영, 콘텐츠분쟁해결 지원사업(이용자보호+분쟁해결), 사건업무:사건접수, 상담조정절차진행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