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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제도의 특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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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법령 및 고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분쟁상황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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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해당 콘텐츠산업분야의 최적의 전문가가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및 콘텐츠 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법률 전문가 등이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가의 실용적인 조정안을 제안 받을 수 있게 만든 콘텐츠산업 전문 조정제도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게임 분과, 영상 분과, 지식정보 분과, 만화/애니메이션 등 분과에 소속 되어 해당 분야 사건에 우선 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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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적극적인 쟁점별 사례공유를 위해 (ex. 콘텐츠 산업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워크샵) 분쟁당사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건강한 콘텐츠 거래 이용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미래 지향적, 국민중심의 조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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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제도는 조정절차가 합리적일 뿐 아니라 전문성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드리는 신뢰성 높은 행정조정제도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되면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 당사자, 콘텐츠 사업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아 5일 이내에 수락하게 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조정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