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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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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콘텐츠 분쟁조정을 통해 강제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강제성 분쟁조정 효력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조정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A. 조정절차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조정은 소송의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양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따라 분쟁 발생 시 양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합의를 통해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조정기관으로,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과 달리 피신청인에게 조정절차 참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하고 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에 제4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진행상황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진행상황

Q. 지난 1월1일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한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요.

           

A. 접수하여 주신 조정사건의 진행현황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 메뉴 상단에 조정신청→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정사건 접수 시 사건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대 60일로, 피신청인에게 10일 이내 답변 회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합의권고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실제 답변통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께 통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접수를 확인 받으신 담당 조사관의 메일주소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 절차 콘텐츠 분쟁조정 절차가 궁금해요
분쟁조정 절차

Q.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에 분쟁조정 절차가 궁금해요. 나이제한이 있나요? 처리 기간은요?

           

A. 본 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접수 후 7일 이내 사건 담당자가 배정되어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함께 분쟁조정참여권고서가 피신청인에게 송부되며, 답변이 회신되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답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조정회의 참석의사를 확인 합니다.

 

조정회의는 대면회의, 서면회의로 진행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분쟁조정절차는 양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 절차진행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최대 60일로 진행과정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의뢰한 홈페이지에 하자가 있어 환불받고 싶어요
홈페이지 하자

Q. 홈페이지를 제작의뢰 하였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일반 거래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바꿀 수 없는 물건)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중)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작물공급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의 경우 주문한 물건이 ‘부대체물’로서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제작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법률상의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제작한 웹 사이트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해지하려고 하니 사은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해요
온라인 강의 인터넷 강의 해지 사은품

Q. 자녀에게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주었습니다. 계약당시 아이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연락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관리 만족도가 떨어져 항의를 해도 한 달이 지나도록 시정되는 부분이 없어 해지를 요청했는데요.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이 해지시점에 새 상품이 아닐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계약을 불이행 하였는데 저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시에는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받았던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며, 사은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서 반환하거나 동종의 상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품목별 해결기준) 43. 인터넷콘텐츠업(1개 업종)

o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